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으며(예: 주류 - 주세 등),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직구사이트에서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DDP 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결제금액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사이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결제대금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