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구해도 관세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직구해도 관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관세가 포함된 가격을 주고 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으며(예: 주류 - 주세 등),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직구사이트에서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DDP 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결제금액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사이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결제대금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 면세(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 규정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술, 담배 등 일부물품은 따로 면세기준이 있음)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해당 금액 이내로 물품을 구입하시는 경우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