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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19.07.07

국가 간, 거래소 간 시세차를 이용한 재정거래는 불법인가요?

2017년 대세 상승기에 한국 프리미엄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재정거래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후 당국의 조치로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이 금지되기도 했구요.

그런데 이런 국가나 거래소 간 시세 차를 이용한 재정거래는 원래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불법이라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용도 불가능 해야 하는데 아직 해외 거래소 이용을 규제 한다는 소식은 듣지 못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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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국가 간, 거래소 간 시세차를 이용한 재정거래는 불법인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재정거래의 경우 요즘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세계 암호화폐 시세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때문에 재정거래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거래하는 재정거래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의 소지도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재정거래는 2017년말에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30~50프로까지 해외시세보다 비싼 현상이 나타나서 재정거래가 생겼는데요. 암호화폐의 경우 딱히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재정거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부분이나 환치기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암호화폐와 관련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 그림은 실제 외환거래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재정이 되면 재정거래에 대한 부분도 규정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재정 거래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재정거래를 위해 외국 거래소에 외화를 입금시키는 영역에서 외국환 거래법 등을 적용하여서 문제 삼았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아시다시피 1년에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 달러의 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진 금액 이상을 보내게 되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없이 하는 경우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규제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https://steemit.com/kr/@admljy19/ukgpe 해당 사이트를 읽어보시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거래소간의 시세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만드는 거래를 재정거래라고 합니다.

    재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시세차를 이용한 거래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에서도 많이 보여집니다.

    재정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투자의 목적이 아닌 자금세탁의 목적과 같은 다른용도일 경우 불법으로 판결될수 있습니다. 신중히 선택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