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있는 지식은 해외브로커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법적상 불법이라는건 알고잇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거에대한 제지식이 맞는지 틀린지 궁금한것과
한국에서 해외쪽 자금을 총 50000불 이하만 보낼수있다라고이상 부터는 신고를 해야한다는 지식이라고 알고있고 투자에앞서 개인이 이용을 하였을땐 장내파생상품 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 거래소를 홍보하는 사람들을 즉 IB파트너라고 불리죠 , 거래소 홍보하는것부터 이용하는 법적상 금융법,외환관리법,자본시장법 통틀어서 문제되는점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요즘따라 메타트레이더4 라는 플랫폼 광고가많이보여 이용을 해볼까라는 생각들어서 어느정도 어디까지가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생님들 정말세밀하게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