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태어나자 마자 상속 받는 돈은 상속세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태어나자 마자 상속받은돈이 5년간 2800억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상속받은 영아는 상속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산출되기 때문에 영아(상속인)의 상속세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따라 최소 10%~최대 50%가 적용되며 기재하신 재산이라면 50%가 부과될 것이며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