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목(상속세)과 질문(증여세)의 내용이 다른데, 질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세 손자는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6천만원이 되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아버지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이므로 30%가 할증과세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