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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손자에게 증여시 5년 이내 할아버지가 사망시 상속세 계산 적용법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할아버지 85세, 아버지 55세, 손자 2면(5세, 22세)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할아버지가 5세 된 손자에게 8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되는지요?
상증법 53조 2호에 의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니 상속세는 (8,000만-5,000만) X 0.1 = 300만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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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목(상속세)과 질문(증여세)의 내용이 다른데, 질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세 손자는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6천만원이 되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아버지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이므로 30%가 할증과세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