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자에게 증여시 5년 이내 할아버지가 사망시 상속세 계산 적용법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할아버지 85세, 아버지 55세, 손자 2면(5세, 22세)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할아버지가 5세 된 손자에게 8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되는지요?
상증법 53조 2호에 의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니 상속세는 (8,000만-5,000만) X 0.1 = 300만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목(상속세)과 질문(증여세)의 내용이 다른데, 질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세 손자는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6천만원이 되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아버지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이므로 30%가 할증과세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