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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가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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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종결을 하면 어떠한 보상은 있는가요?

저는23년8월2일 작업중 추락하여 우측늑골12개(복햡골절)

우측쇠골골절.좌측손목골절. 페 타박상으로호수삽입노페물배출

입원하여 23년12웓14일퇴원 24년4월4일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통증이있어 허리를 구부리거나 누워서 마음대료 움직일수가 없습니다

이상태에서 종결을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의사 선생님께 진료 하라고도 합니다(날자미정)

이상태로 종결을 한다면 보상은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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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을 써주지 않으셔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장해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단이나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정확한 절차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증상이 고정되고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소견을 통해 요양 연장을 신청하거나

      장해 신청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종결이 되면 장해가 남은 것이 아닌 이상 그간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외에 추가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이 나서 요양하고 있다면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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