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및 협박성 연락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주민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아파트 출차장은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제가 우회전을 해서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였고,
해당 운전분은 좌측으로 들어오면서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이였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일반 도로와 달리 우측통행이라는 개념이 없는건가요 ? 더구나 그 분이 계신 쪽에는 반사판 거울이 있어서 제쪽이 보이지만 제 쪽에는 보이지도 않으며 그분의 차가 경차인지라 제쪽에서는 기둥과 주차된 차가 있어서 아예 우회전을 하고 박고 나서야 그 차를 인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출근길이라 정신이 없었다고는 해도 자신이 잘못이 아예 없다며 전화번호만 받고 아이가 타고 있다며 학교를 데려다 주러 가신 상황이였습니다.
일단 거기서 저도 아이 학교 데려다 주셔야 하는 분이니 보험 접수를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출근은 뒷전으로 하고 남아 접수해드리고 보험회사측에 상황설명하고 그 분에게 따로 접수번호가 갈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온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오늘 갑자기 그 분에게 연락이 다짜고짜와서 그까짓 범퍼 칠만 하면 그만이였을 것을 아이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겠다면서 제 개인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보험회사측과 얘기를 하라고 해도 제 보험회사 측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왜 보험회사 측에 접수를 하라고 했는지 자기 과실도 있다고 했다는 그 부분이 화가나는지 저한테 계속 그런식으로 협박식 전화 및 문자(아기 진단서 떼서 접수할테니 그렇게 아세요 라는 등)의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따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
업무보고 있는 와중에 자꾸 연락오니 정말 스트레스 쌓여서 미치겠네요... 저도 아이만 안 낳았을 뿐 적은 나이 아닌데 자꾸 아이 엄마라는 이유 때문인지 저한테 반말 찍찍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연락 무시하시고 경찰 신고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면 됩니다.
어차피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진단서 제출을 한다고 해서 따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아닌 주차장인 경우
행정적인 범칙금 처분도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계속 쓸데없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협박으로 느껴질 만한 내용이 있으면 따로 고소는 가능하나 대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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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식 전화 및 문자(아기 진단서 떼서 접수할테니 그렇게 아세요 라는 등)의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따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
: 상기와 같은 경우 과실관계에서는 누군가의 일방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님의 약도를 보면, 중앙선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과실은 님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당 사고장소가 주차장인점, 일반 도로가 아닌 점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도 일부 과실은 인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상대방이 입원을 한다고하면, 님도 입원을 한다고 하신다고 하셔도 되고, 보험사와 협의하라고 하시고 차단하심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만약 욕을 하거나 한다면 모욕죄 등으로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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