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주차장 일방통행 통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 지하3층에서 지하4층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통로인데요 제가 길을 잘못보고 내려오는 통로로 올라가는 도중에 상대차가 위에서 내려오는걸 보고 저는 일단 정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그냥 밀고 내려와서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아파트에서 일방통행(역주행)은 사유지라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과실은 어느정도 나오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