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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4.12

4대보험분개시 계정과목 질문입니다.

4대보험분개시 계정과목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세금과공과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분개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유를 잘몰라서요.

국민연금은 왜 세금과공과이고 건강보험료는 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지 알기쉽지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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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보험 건강보험 중 직원부담분은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사업주부담분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45조에서는 사업주부담분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열거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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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분 국민연금은 복리후생적 목적의 지출로 보아 복리후생비가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으로는 공과금으로 보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세금과공과는 통상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데 이를 감안하여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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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분개 시 전체 보험료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가 되는 것인데, 이 때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고,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 복리후생비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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