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분 국민연금은 복리후생적 목적의 지출로 보아 복리후생비가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으로는 공과금으로 보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세금과공과는 통상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데 이를 감안하여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