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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5

4대보험료 계정과목 보험료, 복리후생비 중 어떻게 하나요?

직원들 몫으로 4대보험료 지급하는 부분은 보험료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처리해도 괜찮나요?

현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보험료로 처리해야한다는 말을 들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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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계정과목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와 같이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3자가 봤을 때 이해가능한 정도로 계정과목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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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기 위한다면 보험료로 계정과목을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복리후생비나 세금및공과금 등으로 하더라도 회계기준 위반에 따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계정과목을 잘 못 분류하여 재무제표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문제라면 고쳐야 하나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의 오류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법 역시 설령 계정과목이 잘 못 되었다면 세무조정을 하면 되나 위의 사례는 세무조정을 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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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부담분은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복리후생비나 보험료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직원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니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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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은 손금으로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국민연금 : 세금과공과, 건강보험 : 복리후생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보험료로 처리합니다만,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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