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기 위한다면 보험료로 계정과목을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복리후생비나 세금및공과금 등으로 하더라도 회계기준 위반에 따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계정과목을 잘 못 분류하여 재무제표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문제라면 고쳐야 하나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의 오류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법 역시 설령 계정과목이 잘 못 되었다면 세무조정을 하면 되나 위의 사례는 세무조정을 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