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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관련 질문4

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관련 질문

차 하자 문제로법적인 책임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상, 제 차 구매자와 60만원 환부 후 추후 어떠한 문제제기 없이 타기로 문자작성받았는데요

아직 60만원 환부전인데 주고 받은 문자 내역으로도 법적인 효력 충분한거죠?

추가로 녹취라도 따두면 더 확실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내역으로도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증의 용이함에 따른 차이입니다). 다만 녹취록이 있다면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더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추후 해당 차량의 하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상대가 그에 대해 동의하거나 상대가 먼저 위 특약에 대해 제안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것이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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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문자 내역으로 금원을 일부 환불하고 종결하기로 한 문자 교신 내역이 남아 있다면 추후 다른 이의 제기시 반박할수는 있습니다. 추가 녹취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녹취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