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굿을 한다거나 신이 내린다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 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 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속행위(예컨대 굿, 점, 부적의작성 등)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무당이 신내리는 굿, 이른바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내림굿을 한 이상, 그가 당시 신기가 빠져나가는 상태이어서
신을 내릴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내림굿을 함으로써 무당이 되게하여 주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5.28. 선고 90가합12694)
위의 하급심 판례를 검토해보면 위의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어떠한 결과를 확신하고 이에 대해서 반환 약정이 있지 않는
이상 해당 굿의 효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환 약정 유무를 확인하고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