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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카멜레온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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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포함된 시설·가구 팔아버린 세입자에게 가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창업자입니다.


올해 12월 권리금 200인 마음에 드는 상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세입자는 당시 계약자(글쓴이)가 학생이고 예쁘다며 권리금을 200으로 깎아주셨고 자기 빼고 여기 있는 물건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후 계약금 10%를 걸었고, 전화로 필요없는 가구 (거실물품) 만 치워달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로 하니 복잡하다며 시간 정해서 버릴 가구/남길 가구 정하러 와라하셨고 약속한 날에 맞춰 갔습니다.


가보니 주기로 한 가구 중 중요한 가구들 (냉장고,전자렌지, 침대, 책상,의자)를 모조리 처분해버리기셨습니다.

그리고 바쁘다며 내쫓기듯 나왔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이건 아니다 사전협의도 없이 이러면 곤란하다 했는데 자기가 보증금도 깎아줬는데 내 가구 하나 마음대로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저는 그 가구들 때문에 권리금을 200 내기로 한건데 가구가 너무 없어서 새로 다 사야하고 손해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구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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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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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권리금에 가전, 가구가 포함된 사항에 합의가 있었으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다이랙트로 연락하여 가전까지 포함하여 권리금을 지불했고

    사장님도 가전 두고 가신다 하지 않으셨는지 좋게 말씀하시고 녹음하세요.

    해당 녹취록 증거로 가전을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하시고

    거절하면 유튜브에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 방법 참고하셔서 셀프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동산 통해서 이건 아니다 사전협의도 없이 이러면 곤란하다 했는데 자기가 보증금도 깎아줬는데 내 가구 하나 마음대로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저는 그 가구들 때문에 권리금을 200 내기로 한건데 가구가 너무 없어서 새로 다 사야하고 손해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구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 현 양수인에게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나 해당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셨다면 증거가 없으므로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