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향후 임차인이 그냥 사용해도 될만큼 깨끗하게 상가가
관리된 상태라 임대인의 원상회복 요구에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이 결정되고 그 임차인이 철거를 요구하면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임대인은
철거를 하지않고 나갈거면 철거비용을 달라고 주장해
철거비용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방문해보니 새로운 임차인이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이 경우 기 지급한 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런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