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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검붉은보석새8822.11.04

상가 계약종료 후 지불한 원상회복 비용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향후 임차인이 그냥 사용해도 될만큼 깨끗하게 상가가

관리된 상태라 임대인의 원상회복 요구에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이 결정되고 그 임차인이 철거를 요구하면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임대인은

철거를 하지않고 나갈거면 철거비용을 달라고 주장해

철거비용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방문해보니 새로운 임차인이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이 경우 기 지급한 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런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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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다음 임차인에게 비품비용 등을 권리금 등의 약조로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을 할 때에는 그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다든지, 임대인이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든지 하는, 좀더 구체적인 어떤 명확한 조건을 내걸고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미 원상회복에 대신하여 합의해서 지급한 비용이므로 지금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서 하소연 해보는 것은 나쁘지는 않을터이나, 법적으로는 반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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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비용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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