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억지를 부리는 상황에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실 수 있기에 가능하시면 초기부터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약정하여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