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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1

상가시설비 법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런지요?

상가를 작업실로 2년임차계약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전이에요. 처음들어갈때 피씨방했던곳을 깨끗하게 철거내지 청소하고 들어간 비용은 제외하고 권리금으로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월세부담으로(월세는 밀린적없어요) 더 작은 곳으로 옮기려고 주변부동산에 내놨는데.. 물론 권리금 조건으로요.. 보러오는 사람이 최근에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끝나면 들어올 지인이 있다고 .. 거부를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안받습니다 ㅜ주인입장에서는 계약만료되면 껄끄러운 권리금에서 자유롭고 또한 부동산 수수료도 아낄수 있으니 그러는것같아요. 이런상태에서 제가 어떻게해야 될까요? 권리금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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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3.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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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억지를 부리는 상황에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실 수 있기에 가능하시면 초기부터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약정하여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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