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자를 말합니다.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 신고하고 출국하거나 현지이주 한경우 국외이주한 것으로 보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외이주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의가입도 불가능하나, 다만 해외장기체류자로서 귀국예정이 없는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 신고하지 않은 자는 가입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