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민을 가게 된다면 국민연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에 해외로 이민을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모두 해지하고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유지하는게 더 좋을까요?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20개월을 못 채운 경우
그동안 질문자님이 납부한 연금 + 이자를 반환일시금으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
해외 어디서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20개월을 못채운 경우인데 계속 유지할지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다음주 평일이라도
국민연금 콜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자를 말합니다.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 신고하고 출국하거나 현지이주 한경우 국외이주한 것으로 보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외이주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의가입도 불가능하나, 다만 해외장기체류자로서 귀국예정이 없는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 신고하지 않은 자는 가입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해외이주신고를 함으로써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가입하고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는 해외 어디서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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