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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속한 종교 단체가 약 12년 전에
종교 단체를 법인처럼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12년 정도 지났다면 종교 단체를 해지하더라고
받은 혜택을 돌려내야 하진 않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어떤 세제혜택인지는 모르겠으나 12년도 이후라면 관계 없어보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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