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튼튼한오랑우탄38
튼튼한오랑우탄3823.12.07

건축 후 10년내 매도시 환수되는 부가세 납부는 지난 기간 만큼 안분되는 걸까요?

저희 회사가 3년 전에 1층 주택, 2층 사무실 (근생) 법인 건물을 지었고, 근생 부분 건축비 부가세 부분은 환급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 재정이 점점 어려워서 건물 매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1) 10년 이내 매도 시 건축비 부가세 환급 받았던 부분은 다시 납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납부인지, 3년 기간 지난 만큼 안분 해서 납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매도 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발생하는 근생 부분에 대한 건물 분 부가세는 질문 1) 의 부가세와는 별개건 인지요? 별개라면 이 경우는 1개의 건물에 2건의 부가세 납부가 발생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전문가 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매도할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건물분의 판매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사무실 부분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판매분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1번 질문에서 기재하신 내용은 10년이내에 판매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때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