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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영리단체 (교회, 단체 번호가 82) 로 건물이 약 10년 전에 넘어갔습니다.
당시 비영리단체를 새워서 건물을 받았기에 양도 소득세 등이 면제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몇 년이 지나면 면제 받은 이 혜택에서 자유롭게 다시 건물을 팔거나 양도할 수 있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영향은 전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자세하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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