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청년으로 공제받고 나이가 늘어감에따라 청년이아니게 된경우 추가공제액은 비청년의 세액공제기준으로 받게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03.06
[제목]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