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분을 고용하여 청년에 해당하는 통합세액공제를 받을경우 내년과 내후년에도 동일한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지방의 경우 1550과 950으로 차이가 크더라고요
내년부터35세가 되더라도 1550공제가 내후년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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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에 만 34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35세 이상이 되는 경우 35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청년으로 공제받고 나이가 늘어감에따라 청년이아니게 된경우 추가공제액은 비청년의 세액공제기준으로 받게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03.06
[제목]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는 청년 정규직근로자(15~34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상이자 등입니다. 올해 32세가 3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올해 34세는 내년에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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