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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4세분을 고용하여 청년에 해당하는 통합세액공제를 받을경우 내년과 내후년에도 동일한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지방의 경우 1550과 950으로 차이가 크더라고요

내년부터35세가 되더라도 1550공제가 내후년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에 만 34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35세 이상이 되는 경우 35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uCosSnKTbTNfUKKaluO3hEPDFAltwPRwvwmS_pt2.nts_call21?mi=1647&ctgId=CTG12029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청년으로 공제받고 나이가 늘어감에따라 청년이아니게 된경우 추가공제액은 비청년의 세액공제기준으로 받게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03.06


      [제목]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는 청년 정규직근로자(15~34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상이자 등입니다. 올해 32세가 3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올해 34세는 내년에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