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현황 계산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청년나이 산정중입니다.
기존 진행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신규 통합고용x) 만29세 청년기준으로 궁금한데요
2023년귀속 신고기준으로 => 1994년생기준까지 청년적용인가요?
예를들어 1994년 5월생이라면, 5월까지만 청년적용되고, 6월부터 청년제외되는건가요?
어디서 정확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월생이라면 4월까지만 청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5월 31일 생이라면 5월까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994년 5월생이라면 5월부터는 청년등 외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출처: 알기쉬운고용증대세액공제(국세청)https://www.bing.com/ck/a?!&&p=78c63fd3ff470013JmltdHM9MTcxMTE1MjAwMCZpZ3VpZD0yOTRmZGY5OC1hNjMwLTY4ODEtMTg2OS1jYzdhYTcxODY5YTUmaW5zaWQ9NTE5MQ&ptn=3&ver=2&hsh=3&fclid=294fdf98-a630-6881-1869-cc7aa71869a5&psq=%ec%95%8c%ea%b8%b0%ec%89%ac%ec%9a%b4+%ea%b3%a0%ec%9a%a9%ec%a6%9d%eb%8c%80%ec%84%b8%ec%95%a1%ea%b3%b5%ec%a0%9c&u=a1aHR0cHM6Ly9zLm50cy5nby5rci9jb21tL250dEZpbGVEb3dubG9hZC5kbz9maWxlS2V5PTBiYTE2YTFlMTBkYzk3YjE4MTU1NDNmMmJjYWQ1ZTBj&ntb=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199년생은 2023년 귀속분 신고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 29세라는 것은 만 30세가 되기 이전을 말하는 것이므로 만 29세 xxx일도 만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