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나이 궁금합니다.(몇년생)
근로자 고용현황 계산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청년나이 산정중입니다.
기존 진행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신규 통합고용x) 만29세 청년기준으로 궁금한데요
2023년귀속 신고기준으로 => 1994년생기준까지 청년적용인가요?
예를들어 1994년 5월생이라면, 5월까지만 청년적용되고, 6월부터 청년제외되는건가요?
어디서 정확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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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월생이라면 4월까지만 청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5월 31일 생이라면 5월까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994년 5월생이라면 5월부터는 청년등 외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199년생은 2023년 귀속분 신고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 29세라는 것은 만 30세가 되기 이전을 말하는 것이므로 만 29세 xxx일도 만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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