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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융건
건융건23.05.05

통합고용 세액공제 34세직원을 고용한 경우 다음해가 되면 청년에 해당하는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34세까지가 청년이고 청년을 고용시 좀 더 큰 금액을 공제받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34세 직원을 고용한경우 올해는

청년으로 세액공제를 받게되나

내년부터는 그 직원이 35세가 되므로 청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걸까요?


그리고 34세 기준이 만으로 하여 올해가23년이니

1989년 출생자까지를 34세로 보는것인지

한국나이를하여 1990년생까지를 34세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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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청년공제를 받았더라도 내년 청년 외가 되는 경우 청년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추징세액계산시 당초 청년인원은 여전히 청년으로 보므로 추징세액은 없는것입니다.

    만나이계산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셔야합니다.

    생일이 5월10일인경우 4월까지는 청년 5월부터는 청년 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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