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2.12.29

아파트 누수 피해보상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공실인 상태에서 소유한 집의 수도관이 얼었다 녹으며

아랫집에 주방천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상해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랫집에서 누수소견서와 인테리어

견적서를 보내왔는데 싱크대 전체 교체,

집 마루 전체 교체(부분교체시 얼룩이 진다는 이유)

등으로 1800만원 짜리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모든걸 다 전체 교체 해주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를 입은 부분(싱크대상부장, 누수된 쪽 아래 마루)만 교체해 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부분 즉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는 수리비 상당인데 불필요한 부분에 까지 수리비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부분 (원인 관계 등)을 좀더 살펴보고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본 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든 비용입니다. 법적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부분입니다. 해당 사안이 과연 싱크대 전체나 마루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지는 누수피해본 부분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평가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부분만 배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며, 전체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일부만 배상을 해서는 이전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