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금으로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서업장이 문을닫아 급여와 퇴직금을 최단금으로 신청 해준다 합니다.
최단금으로 받을수 있는 급여 최대금액과 퇴직금 최대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 퇴직금 700 합쳐서 1000이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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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단금이 아니라 체당금입니다. 지금은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3&cnpClsNo=1
네.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700만원까지,
최종 3년간 퇴직금으로 700만원까지입니다.
합산으로는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1000만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법원의 파산결정, 회생개시결정, 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100만원까지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