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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금으로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서업장이 문을닫아 급여와 퇴직금을 최단금으로 신청 해준다 합니다.

최단금으로 받을수 있는 급여 최대금액과 퇴직금 최대금액이 얼마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 퇴직금 700 합쳐서 1000이 상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단금이 아니라 체당금입니다. 지금은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3&cnpClsNo=1

  • 네.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700만원까지,

    최종 3년간 퇴직금으로 700만원까지입니다.

    합산으로는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1000만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 회사가 도산한 경우(법원의 파산결정, 회생개시결정, 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100만원까지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