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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사랑새282
보고싶은사랑새28221.11.24

퇴직을 앞둔 입장에서 가장 빠른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시기는 언제인지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신청 자격은 충족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가급적 조기에 수령코자 하는데, 가장 빠른 신청 및 수급시기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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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무관하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60%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하한가 60,120에서 상한가 66,000원 사이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 후 이직확인서 작성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적어도 2주 이내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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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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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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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2.희망퇴직 등으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외에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3개월 간 유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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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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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퇴직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퇴직 처리 후 곧바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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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청 자격은 충족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가급적 조기에 수령코자 하는데, 가장 빠른 신청 및 수급시기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이후 1년이내에 신청해야하며, 만약 수급일수가 240일이라면

    365-240일 뺀 기간전에 신청해야 모두 수급가능합니다.

    퇴직금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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