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입장에서 가장 빠른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시기는 언제인지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신청 자격은 충족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가급적 조기에 수령코자 하는데, 가장 빠른 신청 및 수급시기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무관하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60%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하한가 60,120에서 상한가 66,000원 사이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 후 이직확인서 작성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적어도 2주 이내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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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2.희망퇴직 등으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외에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3개월 간 유예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퇴직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퇴직 처리 후 곧바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청 자격은 충족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가급적 조기에 수령코자 하는데, 가장 빠른 신청 및 수급시기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이후 1년이내에 신청해야하며, 만약 수급일수가 240일이라면
365-240일 뺀 기간전에 신청해야 모두 수급가능합니다.
퇴직금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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