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자녀돌봄 특휴 미성년자의 범위
공무원 자녀돌봄 유급특휴를 신청하려하는데
자녀는 2007년01월08일 생입니다.
1월12일날 자녀돌봄 특휴신청하려는데
미성년자 나이가 넘어간 날짜라서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6년 1월 12일에는 자녀돌봄 특별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미성년자의 기준
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생일 기준이 아니라 연도 기준입니다.민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만 18세로 보고 있습니다.
2) 공무원 자녀돌봄 특별휴가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사혁신처 운영지침에 따르면
자녀돌봄 특별휴가는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