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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거미260
초록거미26023.10.16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자녀의 나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려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분께서 현재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인데, 곧 생일이 지나서 만9세가 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전에 신청을 미리 하려고 하시는데, 이후에 자녀가 나이요건을 초과하게 되면 단축근로급여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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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에 자녀가 나이요건을 초과하게 되면 단축근로급여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을까요?

    → 자녀가 만8세 이하인 시점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여 활용하는 경우, 그 중간에 자녀가 만8세가 넘더라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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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후에 해당 자녀가 만 8세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유지나 지원금의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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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시에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이후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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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는 신청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휴직기간이나 단축근로 기간 중 자녀가 만 9세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더라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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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가는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해당하기만 하면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 자녀의 나이가 요건을 벗어난다고 해서 이미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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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일단 신청 당시에 자녀가 만8세 이하였다면 이후 9세가 되더라도 신청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는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당지급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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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시 시점에 나이요건을 충족한 때는 이후에 만 9세가 되더라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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