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문제를 세입자가 부담하도 할 수 있나요?
빌라 월세로 살던 세입자가 퇴거시 침대,가구,세탁기 등 다 놔두고 가버린 뒤 연락 안되는데 이 가구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문제를 세입자가 부담하도 할 수 있나요?
월세 밀려서 깔 수 있는 보증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하고 나가기로 계약서 적었으나 벽지,마루, 보일러 등 다 손상 시키고 도망간 뒤 연락두절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되었고, 남겨둔 집기 등은 임대인이 처리 하셔야 하겠지요?
새로운 세입자에게 그 처리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특약이 있으면 몰라도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가지 않은 세입자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피해 보상 해 줄 금전적 여유가 없는세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 한다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 찾아서 소송해도 6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임대인분께서 계약서 작성시 주소나 원룸주소로 내용증명 보내고 처리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