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23.01.06

가구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문제를 세입자가 부담하도 할 수 있나요?

빌라 월세로 살던 세입자가 퇴거시 침대,가구,세탁기 등 다 놔두고 가버린 뒤 연락 안되는데 이 가구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문제를 세입자가 부담하도 할 수 있나요?
월세 밀려서 깔 수 있는 보증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하고 나가기로 계약서 적었으나 벽지,마루, 보일러 등 다 손상 시키고 도망간 뒤 연락두절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되었고, 남겨둔 집기 등은 임대인이 처리 하셔야 하겠지요?

    새로운 세입자에게 그 처리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특약이 있으면 몰라도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가지 않은 세입자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피해 보상 해 줄 금전적 여유가 없는세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 한다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 찾아서 소송해도 6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임대인분께서 계약서 작성시 주소나 원룸주소로 내용증명 보내고 처리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