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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나무늘보55
냉엄한나무늘보5521.10.25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고 도주했을경우

윌세를 거의 1년치 안내고 집안에 쓰레기를 방치한체 연락도 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계속 집을 이렇게 놔둘수는 없는데 세입자가 버리고간 쓰레기는 치워도 될것같은데 문제는 가구들과 잡다한 물건들 입니다 연락이라도 됬으면 좋겠지만 몇달째 무소식입니다 빨리 집을 치우고 다시 세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할텐데

그 잡다한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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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가 집안에 쓰레기를 방치한 채 연락도 없이 도망을 간 상황이라 많은 괴로움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세입자에게 배상능력이 있다면 외부업체를 불러 청소를 시키고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치 미납월세와함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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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처리해야할 물건들의 해결방법은, 기재된 상황으로는 질문자님이 비용을 들여 처리한 이후에 임차인에게 이에 대한 비용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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