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인 중도퇴실시 도배수리 의무가 있나요?

월세 1년 계약 후 5개월 살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이사를 올 때, 이전 세입자가 벽지를 꽤 많이 손상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관리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벽지를 수리해달라고 문의했으나 중도퇴실의 경우 세입자들끼리 해결할 문제라며 집주인은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선 제가 급하게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결국 벽지는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이후 관리인에게 다시 벽지 관련해서 물어보니, 이전 세입자가 손상시킨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놓고 나갈 때 보여주면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퇴실 후,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니 관리인이 벽지 손상에 대해서 도배를 새로 해줘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도배수리 의무가 없지 않나요?

심지어 계약시에 집주인이 직접 오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서 대리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임대차계약에서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태로 만들면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