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 후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도배/장판비용을 요구하면 어떡하나요 ?
전세 만기 후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도배/장판비용을 요구하면 어떡하나요 ?
세입자는 저는 깨끗하게 사용하였고 생활 오염 미세한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도배/장판 상태를 보고 이 비용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보증금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돌려준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부 받기 전까지는 못나간다고 통보하며 새로운 세입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이사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도를 거부해도 타당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내용이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