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도배/장판비용을 요구하면 어떡하나요 ?
세입자는 저는 깨끗하게 사용하였고 생활 오염 미세한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도배/장판 상태를 보고 이 비용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보증금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돌려준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부 받기 전까지는 못나간다고 통보하며 새로운 세입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이사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도를 거부해도 타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