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