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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1.14

즉결심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즉결심판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즉결심판이라는게 도대체 뭔지 궁금해요

어떤 상황에서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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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즉결심판법 제1조, 제2조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위 법률의 내용과 같이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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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의 대상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심판절차

    - 장소
    즉결심판은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심리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결정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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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결심판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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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즉결심판제도라고 합니다.

    보통 경미한 사건이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할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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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벌금 200,000원 이하·구류·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입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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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제도는 벌금 2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범죄의 경우 정식재판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경미사건의 경우는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ㆍ7ㆍ27>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개정 1991. 11. 22., 2014. 11. 19., 2017. 7. 26.>

    ②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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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마무리하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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