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 받았다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해당사항이 있지만,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이 없었어도 종속된 지위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써, 회사 내규를 적용받는지, 일정한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는 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통하여 대응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