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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참밀드리16
충실한참밀드리1623.03.19

일용직근로자 퇴직금수령 가능한가요?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중이고

소득세 3.3공제후 지급받습니다.

근 1년이다되어가는데

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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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1년 이상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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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 받았다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해당사항이 있지만,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이 없었어도 종속된 지위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써, 회사 내규를 적용받는지, 일정한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는 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통하여 대응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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