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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매146
온화한매14621.04.21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1년이상 근무했다면, 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의 기준은 무엇이고 퇴직금 계산 방법은 요.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을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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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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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3. 연말정산환급금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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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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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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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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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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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의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동안 계속근로가 있었다며ㆍ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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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 일용직의 경우 1년 동안 1주에 15시간이 넘는주가 52주가 되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주는 퇴직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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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직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이상 근로를 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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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이라는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1)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수령 가능하십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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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회사에 환급금이 지급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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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이상 1주 52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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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1년이상 근무했다면, 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월 60시간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며,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은 무엇이고 퇴직금 계산 방법은 요.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일 경우 평균임금 30일분 지급합니다. 구체적 계산식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나온 평균임금액에 30일을 곱한뒤, 입사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365로 나눈값을 곱하면 퇴직금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을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요.

    연말정산관한 문의는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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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고 신고하거나 일용직이라고 불리더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여 매달 꾸준하게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해주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스스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홈택스에 로그인)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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