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린골프장 스프링쿨러 파손시 대응방법이 궁금해요
스크린게임중 4번째 홀 드라이버을 치다가 천장에 잇는 스프링쿨러를 쳐서 파손되고 물이 많이 니와서 바닥이 물바다가 되엇습니다.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측에서 저에게 책임을 물을려고 할듯 합니다..채를 놓치지도 안햇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다투셔야 하는 것이나, 본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