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점유문제 변호사 선임비 비용처리부분
땅을 팔거나 활용하려는데
누군가 우리땅을 아주 미세하게 점유하고 있어도 벽을 다 깨서 우리땅 다 찾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20년이상점유하고 있으면 땅을 그냥 줘야 하나요
만약 땅을 미세하게 20년이상 점유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많이 점유한다면 제가 알기론 모르고 20년간 점유해야 인정된다고 하는데 도시지역주거지역에서 1-5평 이런걸 모르고 점유했따는게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최근에 점유한 사람들은 전부 그동안 토지사용료 다 받아야 할까요
싸우는걸 싫어하는데 받을건 받아야 될꺼같긴한데 이런건 어디에 맡겨서 사용료 계산을 하는건가요
어차피 재판비용 양도세로 다 비용처리 된다고 하니깐 변호사를 사서 하면 될거같긴 한데
패소해도 비용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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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와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점유취득 시효가 성립하는 것인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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