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청구가 되는상황인가요?
땅을 취득할때 20평정도 1평씩 개개인 각자 공유를 하고 있는 땅(가)이 같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각자 공유하고 있던 땅을 침범하여 단층주택 살던곳을 전 전 주인(A씨) 동의하에 약 30년이나 지나 부수고 전주인(B씨)이 평탄화땅을 2년정도있다가 저희(C씨)에게 팔았습니다.
이 땅을 샀는지는 오년정도 됐습니다.
A씨의 취득시효권이 발휘돼서 C씨인 저한테도 소유권이전 청구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산 날로부터 또 20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저한테 소유권이전청구가 된다면 땅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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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소유자의 점유를 이전 받은 것으로, A의 점유는 권원없이 타인의 땅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바,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A씨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A가 위 침범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 즉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점유과정에서 소유권자들의 항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A씨가 점유를 했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내용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완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