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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말167
힘찬말167
22.01.05

상시 일용 근로자인데 연차수당 선지급 되었다네요

1년 6개월을 일하고 퇴직 하였습니다

일용 근로 계약서 상에 싸인할때 주휴수당 휴일수당 포함되고 거기에 연차수당3.7%로 해서 5500 원정도 포함해서 일당 15만원 받았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해서 평균 20일 근무했습니다

퇴사후 퇴직금은 받았고 연차 수당에 대해 알게 되어서 연차 수당 받으려고 회사에 전화 했더니 처음에는 일용직에 연차 수당이 왜 나가냐더니 법 바뀌었다 말하니 한달동안 연락없다가 일용 근로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 되었으니 그 차애금인 18만원만 지급 가능하다 하네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돈 다 받으면 민사소송 걸어서 그동안 선지급 되었던 230 만원정도 다시 받아갈꺼라는데..

1.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통산 임금으로 보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는것이 맞는지?

2. 일용직 연차수당을 모르는 회사였는데 갑지기 태도가 돌변해 미리 지급했으니 그 차액금인 18만원만 받는게 맞는지?

3.연차수당을 선지급 해도 연차를 쓸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명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4.민사 소송을 가게되면 선지급 받은 돈을 토해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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