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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말167
힘찬말16722.01.05

상시 일용 근로자인데 연차수당 선지급 되었다네요

1년 6개월을 일하고 퇴직 하였습니다

일용 근로 계약서 상에 싸인할때 주휴수당 휴일수당 포함되고 거기에 연차수당3.7%로 해서 5500 원정도 포함해서 일당 15만원 받았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해서 평균 20일 근무했습니다

퇴사후 퇴직금은 받았고 연차 수당에 대해 알게 되어서 연차 수당 받으려고 회사에 전화 했더니 처음에는 일용직에 연차 수당이 왜 나가냐더니 법 바뀌었다 말하니 한달동안 연락없다가 일용 근로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 되었으니 그 차애금인 18만원만 지급 가능하다 하네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돈 다 받으면 민사소송 걸어서 그동안 선지급 되었던 230 만원정도 다시 받아갈꺼라는데..

1.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통산 임금으로 보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는것이 맞는지?

2. 일용직 연차수당을 모르는 회사였는데 갑지기 태도가 돌변해 미리 지급했으니 그 차액금인 18만원만 받는게 맞는지?

3.연차수당을 선지급 해도 연차를 쓸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명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4.민사 소송을 가게되면 선지급 받은 돈을 토해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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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통산 임금으로 보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는것이 맞는지?

    2. 일용직 연차수당을 모르는 회사였는데 갑지기 태도가 돌변해 미리 지급했으니 그 차액금인 18만원만 받는게 맞는지?

    3.연차수당을 선지급 해도 연차를 쓸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명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4.민사 소송을 가게되면 선지급 받은 돈을 토해내야되는지?

    일용직은 사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한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데,

    일용직은 소정근로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나중에 문제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일당안에 모든 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에, 글에서 적으신 것처럼 주5일을 근무하셨다면 이는 일용직이 아닙니다. 명칭만 일용직이지, 실제로는 상용직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은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선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건은 근로자 입장에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처음부터 일당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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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정산되어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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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나, 추후에 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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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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