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이번에 하게됫는데,,
20.01.02~22.05.31 2년5개월정도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1년마다 연봉협상을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년마다 퇴직금 지급은 없었고 사대보험또한 계속유지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을때는 포괄임금제를 하고있어서 기본급+고정휴일수당을 받고있고 그 외로 개인적인 인센티브 (매달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 회사에 목표달성시 주는 인센티브 (3개월에 한번 받을까 말까)+ 추가근로수당을 받았습니다
1. 고정휴일수당 / 고정연장수당 두개 같은 말일까요?
**고정휴일수당을 받고있다고 오버타임했을때 지급을 안해주더라구요,,
2. 퇴직금 계산할때 기본급+고정휴일수당 만 포함되는걸까요?
( 연간상여금이 인센티브+명정상여금 이런것도 포함이라고 하던데.. 3개월에 어쩌다 한번 받았던 인센도 포함인가요?)
3. 그리고 20년, 21년도 연차는 모두 다 사용했고 22년도연차는 10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