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 연차수당요구를 해도될까요?
퇴직을 이번에 하게됫는데,,
20.01.02~22.05.31 2년5개월정도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1년마다 연봉협상을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년마다 퇴직금 지급은 없었고 사대보험또한 계속유지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을때는 포괄임금제를 하고있어서 기본급+고정휴일수당을 받고있고 그 외로 개인적인 인센티브 (매달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 회사에 목표달성시 주는 인센티브 (3개월에 한번 받을까 말까)+ 추가근로수당을 받았습니다
1. 고정휴일수당 / 고정연장수당 두개 같은 말일까요?
**고정휴일수당을 받고있다고 오버타임했을때 지급을 안해주더라구요,,
2. 퇴직금 계산할때 기본급+고정휴일수당 만 포함되는걸까요?
( 연간상여금이 인센티브+명정상여금 이런것도 포함이라고 하던데.. 3개월에 어쩌다 한번 받았던 인센도 포함인가요?)
3. 그리고 20년, 21년도 연차는 모두 다 사용했고 22년도연차는 10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고정휴일수당 / 고정연장수당 두개 같은 말일까요? **고정휴일수당을 받고있다고 오버타임했을때 지급을 안해주더라구요,,
->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1일 또는 1주)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2. 퇴직금 계산할때 기본급+고정휴일수당 만 포함되는걸까요? ( 연간상여금이 인센티브+명정상여금 이런것도 포함이라고 하던데.. 3개월에 어쩌다 한번 받았던 인센도 포함인가요?)
->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3. 그리고 20년, 21년도 연차는 모두 다 사용했고 22년도연차는 10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등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근로의 개연성 있는 임금 등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고정휴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이 어떤 명목인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연장/휴일근무시간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 계산할때 상여금 및 인센티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정휴일수당 / 고정연장수당 두개 같은 말일까요?
**고정휴일수당을 받고있다고 오버타임했을때 지급을 안해주더라구요,,
약정된 시간이상 근로한것이 맞다면 청구가능하나, 미만이면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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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계산할때 기본급+고정휴일수당 만 포함되는걸까요?
( 연간상여금이 인센티브+명정상여금 이런것도 포함이라고 하던데.. 3개월에 어쩌다 한번 받았던 인센도 포함인가요?)
매달 정기지급된 인센도 포함입니다.
3. 그리고 20년, 21년도 연차는 모두 다 사용했고 22년도연차는 10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
22년도에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고정휴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은 다른 말입니다.
2.연간상여금,인센티브, 명절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3.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부르는 명칭에 따라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하나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은 별개입니다. 휴일수당은 휴일근로시 지급되는 수당이고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수행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 회사 목표달성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정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고정연장수당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모든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3.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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