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한지 1년 3주정도 근무하고 관둡니다 근데 퇴직금을 안준다네요 ㅜㅜ
제 시간대 알바지원해서 들어온 친구 교육이끝나는대로 그만두는거로해서 2019년 6월11일 근무시작 2020년 6월 28일 마지막근무로 그만두게되었는데요 최소근무시간 90시간 최대 근무시간 150시간 평균 120시간 근무를했는데 주휴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도 없다고합니다 사진으로 가지고있는 포스기 근무시간은 7개월치 보유중이구요 급여통장에서 이력조회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