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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
21.03.18

휴업수당에 관하여 더 질문 드립니다ㅠㅠ

주5일 24시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3월 13일에 퇴사하였는데요~~

퇴사하기 한달전에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이야기 하고 난 후 3월부터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여 저에게 통보하고 주 20시간으로 변경된 상태로 2주간 근무 후 퇴사하였고 단축된 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때부터 퇴사때까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인 사업장인데 그동안 이렇게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도 모두 무급 처리 되어 휴업 수당을 청구 하려 하는데 3월 2주동안 2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된 것 역시 사업주에 의한 것이니 휴업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2. 저의 경우는 근무시간이 월, 금, 토는 4시간 화,목은 6시간 근무인데 휴업수당 계산은 주휴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4.8시간 x시급의 70%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그날 근로했을 시간(4시간 또는 6시간) x 시급의 70%로 계산해야 하나요~?

3. 그리고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에 휴업한 것은 모두 휴업 수당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4. 퇴직금 산정 역시 이러한 휴업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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