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에 관하여 더 질문 드립니다ㅠㅠ
주5일 24시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3월 13일에 퇴사하였는데요~~
퇴사하기 한달전에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이야기 하고 난 후 3월부터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여 저에게 통보하고 주 20시간으로 변경된 상태로 2주간 근무 후 퇴사하였고 단축된 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때부터 퇴사때까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인 사업장인데 그동안 이렇게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도 모두 무급 처리 되어 휴업 수당을 청구 하려 하는데 3월 2주동안 2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된 것 역시 사업주에 의한 것이니 휴업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2. 저의 경우는 근무시간이 월, 금, 토는 4시간 화,목은 6시간 근무인데 휴업수당 계산은 주휴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4.8시간 x시급의 70%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그날 근로했을 시간(4시간 또는 6시간) x 시급의 70%로 계산해야 하나요~?
3. 그리고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에 휴업한 것은 모두 휴업 수당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4. 퇴직금 산정 역시 이러한 휴업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축된 시간만금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평균임금이므로 휴업 발생한날 이전 3개월임금총액을 해당일로나눈값을 1일치로 계산해야할것입니다. 다만 이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지급합니다.
3. 30인 미만이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닐것이며, 연차대체합의된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에 사업주가 쉬게한것은 휴업입니다.
4.퇴직금 산정시 휴업기간을 제외합니다.다만 해당기간이 3개월전부에 해당한다면 휴업이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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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시간분의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휴업수당은 휴업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가 원래 유급이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무급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휴업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분휴업도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중에 20시간만 근무했으면 4시간 휴업이므로,
4시간*0.7*시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제 근로해야 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해당 휴업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세요.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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