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쌍문동쐬빠따
쌍문동쐬빠따24.01.15

내용증명서류 관한 질문 드립니다

내용증명서류 3부를

직접 작성하여 출력후 우체국 방문해야 하나요?


아님 우체국에서 주는 양식대로 거기서

직접 작성후 보내야 하는건가요?


처음이라 많이 미숙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내용 증명서류는 동일 3부를 작성하시어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발신인과 수신인등의 인적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시어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4 용지 크기만 된다면, 반드시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 후 3부를 출력하여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로 작성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만들어서 3부를 출력해서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내용 증명 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기재사항을 기재하시어 3부를 출력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