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용증 내용증명을 하려 하는데오
1) 우체국 내용증명
2) 등기소 확정일자
둘중 하나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우체국 내용증명은 1부를 우체국에서 보관하여 3년 후 폐기한다고 들었으나, 내용증명하면 관련 내용을 혹시나 변경하지 못하여 2)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도장만 찍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내용증명의 취지 즉 위 확정일자와 내용증명을 받으시려는 목적이 필요하나 굳이 확정일자 등을 받는다고 하여 계약이 완결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입회하에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우체국에서는 접수일자가 있는 도장을 찍어 발송을 합니다. 해당 도장이 확정일자를 정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