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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풍뎅이62
수려한풍뎅이6221.10.13

차용증 확정일자 및 내용증명 문의건

안녕하세요 차용증 내용증명을 하려 하는데오

1) 우체국 내용증명

2) 등기소 확정일자

둘중 하나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우체국 내용증명은 1부를 우체국에서 보관하여 3년 후 폐기한다고 들었으나, 내용증명하면 관련 내용을 혹시나 변경하지 못하여 2)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도장만 찍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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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내용증명의 취지 즉 위 확정일자와 내용증명을 받으시려는 목적이 필요하나 굳이 확정일자 등을 받는다고 하여 계약이 완결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입회하에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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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우체국에서는 접수일자가 있는 도장을 찍어 발송을 합니다. 해당 도장이 확정일자를 정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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