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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18

회사 퇴사후 연말 정산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와이프가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면(5개월 월급 1600만원 받음) 절세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와이프 명의의 보험료와 전세대출 세대주가 와이프 입니다 와이프명의로 전세대출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와이프기 무조건 재취업해야 연말정산 절세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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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세금 (소득세)은 반드시 1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1년 중 월급 1600만원이라면, 통상 소득세가 아주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이상 근무하지 않으시는 것 자체만으로 세금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내년 5월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연말정산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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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재취업을 한다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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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와이프가 총급여액이 1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와이프명의 보험료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전세대출은 계약자와 대출명의자가 동일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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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할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사실상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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