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재취업을 한다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