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2)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별도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다면 (1)의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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