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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수염고래94
말끔한수염고래9423.01.28

직장인과 자영업하는 와이프 연말정산 질문이요~

저누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작년 7월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와이프를 추가소득있는걸로 체크를 하지않고 연말정산을하면 올해 5월달에 와이프가 연말정산할때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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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2)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별도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다면 (1)의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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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공제를 받으면 초과환급 또는 과소신고하게 되어 추후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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