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에 인적공제,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