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퇴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가능한가요?
와이프는 2022년도 4월에 퇴사햇고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인적공제를 받앗는지
부양가족을 기재햇는지 확인가능한가요???
자세한설명좀 부탁드려요
요번에 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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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에 인적공제,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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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월에 퇴사했다해도 1~3월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은 넘을것이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해당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란을 확인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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