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채채파덜
채채파덜

작년 연말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꺼 의료비만 연말소득공제 청구를 이번에 알고 했는데 작년,제작년것도 국세청가서 다시 재청구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는 2023년 06월 01일

      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