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0년 5월경에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020년 법인세는 법인 폐업시점에 계산해서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21년 3월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고, 폐업신고할 경우 몇개월전까지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