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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듀공19
따뜻한듀공1920.05.13

법인을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0년 5월경에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020년 법인세는 법인 폐업시점에 계산해서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21년 3월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고, 폐업신고할 경우 몇개월전까지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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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여부를 떠나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부터 3개월 내로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즉, 다음해 3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였으나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법인이 폐업신고는 하였으나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을 사업연도로 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수익이나 비용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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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산, 청산 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세는 2021년 3월에 신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폐업시에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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