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급여벼ㄹ,
부양가족수에 따른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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