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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24.02.24

직장인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직장인들이면 누구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이런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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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매월 급여를 받을때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고

    추후 2월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세를 계산하여 기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급여벼ㄹ,

    부양가족수에 따른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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